경찰, 진보단체 3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통고

경찰, 진보단체 3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통고

입력 2015-12-14 10:24
수정 2015-12-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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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집회 사전 신청…”시간, 장소 겹쳐 금지”

진보단체들이 이달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 계획이던 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경찰이 금지 통고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진보단체 ‘민중의 힘’이 19일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서 각각 1만명과 5천명 규모로 열겠다고 신고한 3차 총궐기 집회를 지난주 금지 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금지 통고 근거로 보수단체 고엽제전우회와 재향경우회가 당일 두 장소에 먼저 집회 신고서를 냈다며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를 들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는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목적이 상반된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면 나중에 신고 접수된 집회는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한 집시법 12조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경찰은 진보단체들이 이달 5일 개최를 신고한 2차 총궐기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3차례 금지 통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진보단체들이 낸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가 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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