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행동지침 어기면 벌금 300만원

국가 감염병 행동지침 어기면 벌금 300만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15 15:28
수정 2015-12-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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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자가 격리 이탈한 50대 주부 ‘유죄’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거리를 활보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관련 법률상 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겼을 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A씨는 지난 6월 5일 한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진료 등을 제외하고는 집에만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달 14일 무단으로 집을 떠나 당국과 연락이 끊겼다. 보건소가 경찰 협조를 받아 위치추적을 한 결과 친정집을 방문한 뒤 15일 인근 병원에 수면장애와 손목 통증 등으로 입원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16일 A씨를 집으로 호송했으나 A씨는 그날 오후 다시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보건당국의 고발로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팔목 치료를 받으려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는 의사한테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 등 불가피하게 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전지법도 지난달 30일 자가격리를 거부한 4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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