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봉’…인천공항 주변 면세장 부정식품 판매

‘외국인은 봉’…인천공항 주변 면세장 부정식품 판매

입력 2015-12-17 09:56
수정 2015-12-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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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홍삼사탕 10개가 1만원…저가제품 고가에 판매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부정식품을 판매한 면세 판매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11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부정식품을 판 면세 판매장 10곳과 이곳에 식품을 납품한 제조·유통업체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A판매장은 유통기한을 넘긴 원료로 만든 저가 홍삼 사탕을 고가 수출품인 것처럼 팔았다. 홍삼사탕 10개들이 상품이 무려 1만원에 팔렸다.

다른 6곳은 중국에서 수입한 과자류를 재포장해 팔면서 수입제조원을 표시하지 않았다. 한글표시까지 하진 않았지만 한국산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또 다른 6곳은 홍삼엑기스·비타민·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 등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

‘외국인 관광 면세 판매장’은 주로 공항 인근 외딴곳에 창고형 업소로 운영된다.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가 면세된다는 점 때문에 하루 7천명가량의 외국 관광객이 단체버스로 방문한다.

관광 면세 판매장은 원래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작년 7월 담당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으로 바뀌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매장의 연간 매출액이 업소당 30억∼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위생적인 저가 상품을 취급하며 고이윤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시 특사경은 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수사해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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