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돌이야”…아이돌 그룹 멤버 비방 여성 2명 기소

“범죄돌이야”…아이돌 그룹 멤버 비방 여성 2명 기소

입력 2015-12-17 11:26
수정 2015-12-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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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신인 아이돌 그룹 멤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손모(2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멤버 A씨와 교제했던 손씨는 지난 2월 1일 페이스북 ‘증권가 찌라시’ 페이지에 ‘A군이 깊은 관계유지를 강조해 성관계만 맺고 연락을 끊었다’, ‘학창시절부터 문란한 것으로 유명하다’는 등 허위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또 A군의 어머니가 다른 멤버 B군과 불륜 스캔들이 있던 여성에게 “이 일을 폭로하면 너와 B군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이틀 뒤 페이스북에 게재됐다.

A군은 손씨를 강간한 적이 없고 손씨와 교제 중 방송활동 등으로 바빠져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가 제기한 학창시절 소문도 사실무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페이스북 같은 페이지에 자신이 피해자들의 측근이며 ‘해당 그룹은 강간, 불륜, 협박 즉 범죄돌이라 할 수 있다’고 올린 손씨의 지인 문모(34·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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