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공방’ 서울시-강남구 쌍방 수사의뢰

‘악성댓글 공방’ 서울시-강남구 쌍방 수사의뢰

입력 2015-12-17 11:41
수정 2015-12-17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구, 서울시와 갈등 빚는 개발 예정 부지에서 현장설명회

강남구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뉴스에 서울시 비방 댓글을 올렸다며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강남구도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히며 맞대응에 나섰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시 직원들도 강남구와 갈등을 빚은 각종 이슈에 대해 댓글을 이용, 여론을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강남구 갈등 관련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기사에 서울시 직원들로 추정되는 274명(337건)이 강남구를 비방하는 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강남구의 조직적 댓글 게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게 아니라 자체 조사로 소속 직원의 잘못은 없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 인터넷 뉴스에 달린 서울시 비방 댓글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 14명이 댓글 315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9명이 쓴 142건은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이날 시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강남구가 공개한 댓글 ID와 일부 일치하는 직원을 80명 추려 조사한 결과 강남구를 비방하거나 서울시를 찬양하는 댓글을 작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임동국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강남구가 수사 의뢰를 하려면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신원과 혐의가 특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수사 요건이 안 된다”며 “구가 말하는 댓글 ID도 사용되지 않거나 없는 게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자체 조사로 확보한 ID들이 있지만 일반 직원들의 신원 노출을 우려해 앞 세 자리만 공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댓글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강남구의회 여선웅(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강남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는 강남구 일부 직원이 자신과 관련된 비방 댓글을 달고 의원을 사퇴하라는 보도자료를 내 명예를 훼손했으며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구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세택(서울무역전시장) 제2시민청 건립 추진 부지와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예정 부지를 직접 답사하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그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시가 추진하는 제2시민청과 행복주택 건립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