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투약 의사 벌금 100만원
수영 선수 박태환(26)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 약물이 포함된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를 통해 고의로 금지 약물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은 박태환은 그동안의 오명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김씨는 네비도를 주사함에 있어 박태환의 건강 상태와 치료 방법 및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이어 “박태환이 당시 주사를 맞을 때 ‘그 약이 도핑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김씨는 ‘(약 성분이) 체내에도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며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사를 맞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환이 도핑테스트에 문제가 될 만한 약물을 피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박태환이 네비도 주사를 맞은 후 근육통이 발생했다거나 호르몬 변화로 건강이 침해됐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상)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박태환은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내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 전망 역시 밝아졌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박태환이 억울하게 금지 약물을 투약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FINA의 징계가 끝나더라도 3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로 뛸 수 없게끔 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현행 규정을 개정해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GMP 관계자는 “이번 선고를 통해 선수가 (금지 약물 투약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국가대표 선발 제한 문제도) 빨리 해결된다면 짐을 덜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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