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본드 중독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또 본드에 손을 댔다가 영어의 몸이 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28)씨는 10대 시절부터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는 등 환각물질을 접했다.
중독 증세는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 ‘본드 기운’이 떨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습 흡입으로 처벌받기를 9차례. 이 가운데 7차례나 실형을 살았으나 본드를 끊을 수 없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2시 10분께 전북 남원시의 한 마당에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본드를 흡입했다가 검거됐다.
그는 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또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18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 출소 4일 만에 다시 범행했고 흡입을 위해 사놓은 환각 물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28)씨는 10대 시절부터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는 등 환각물질을 접했다.
중독 증세는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 ‘본드 기운’이 떨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습 흡입으로 처벌받기를 9차례. 이 가운데 7차례나 실형을 살았으나 본드를 끊을 수 없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2시 10분께 전북 남원시의 한 마당에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본드를 흡입했다가 검거됐다.
그는 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또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18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 출소 4일 만에 다시 범행했고 흡입을 위해 사놓은 환각 물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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