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으로 살인 저지른뒤 일본 도주...25년 만에 구속

공기총으로 살인 저지른뒤 일본 도주...25년 만에 구속

입력 2015-12-18 19:51
수정 2015-12-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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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8일 25년 전 경기 이천에서 2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일본으로 도피한 김종만(55)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1990년 5월 7일 오후 9시께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방죽에서 공범 김모(48·검거)씨와 함께 A(당시 22세·성남 K파 조직원)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 주머니에 있던 자기앞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뒤 시신을 모래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전문 절도단이었던 김씨 등은 당시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여권을 위조해 같은해 8월 일본으로 도피, 25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생활해오던 중 우리 경찰과 공조한 일본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조사에서 김씨는 “공범 김씨가 A씨를 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살인 혐의는 해외도피 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에 따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국외도피 정지규정이 도입되기 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체유기 및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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