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으로 살인 저지른뒤 일본 도주...25년 만에 구속

공기총으로 살인 저지른뒤 일본 도주...25년 만에 구속

입력 2015-12-18 19:51
수정 2015-12-18 19: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8일 25년 전 경기 이천에서 2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일본으로 도피한 김종만(55)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1990년 5월 7일 오후 9시께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방죽에서 공범 김모(48·검거)씨와 함께 A(당시 22세·성남 K파 조직원)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 주머니에 있던 자기앞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뒤 시신을 모래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전문 절도단이었던 김씨 등은 당시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여권을 위조해 같은해 8월 일본으로 도피, 25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생활해오던 중 우리 경찰과 공조한 일본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조사에서 김씨는 “공범 김씨가 A씨를 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살인 혐의는 해외도피 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에 따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국외도피 정지규정이 도입되기 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체유기 및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