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l만원, 5·18 재판 관련 판사 고발

지l만원, 5·18 재판 관련 판사 고발

최치봉 기자
입력 2015-12-20 17:06
수정 2015-12-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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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이 관련 호외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판사들을 고발했다.

20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씨 등은 5·18 단체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호외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 이창한) 소속 판사 3명을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씨 등은 “3인의 판사들은 증거자료도 없이 5·18 관련자들의 주장을 수용했다”며 “피고발인의 심문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결정문을 작성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신청인들의 주소지는 서울과 안양이므로 광주지법은 재판 관할이 없다”며 지난 17일 법관 기피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의 담당 재판부이기도 한 민사21부가 형사사건 당사자인 우리를 민사사건에서 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은 5·18 단체들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9월 25일 뉴스타운의 호외 발행과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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