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텔서 사용한 화환 다시 팔아넘겨도 배임 아냐

법원, 호텔서 사용한 화환 다시 팔아넘겨도 배임 아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21 10:47
수정 2015-12-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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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연회장에서 사용한 화환을 업자에게 다시 팔아넘긴 행위를 배임수재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폐화환을 팔아넘기고 공금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서울시내 모 호텔 노조위원장 서모(52)씨의 항소심에서 배임수재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호텔 연회장에서 쓴 폐화환 수거를 특정업자에게 맡기고 2009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해당 업자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총 78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 이 돈을 노조원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며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와 호텔 매각 반대 투쟁을 위해 노조원들로부터 모금한 5억여원 중 3700여만원을 음주운전 벌금 등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쟁점은 버리는 화환을 폐기물 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수거해가도록 하지 않고 화환업자에게 팔아넘긴 행위를 유죄로 볼 수 있느냐였다.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적용한다.

 서씨는 호텔 연회부에서 화환수거 대가를 받도록 허락받았으므로 배임이 아니며 업체의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재활용 목적의 화환 수거를 특정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런 방식의 화환 처리는 호텔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어 부당한 사무 처리로 볼 여지는 있으나 호텔 운영진에 의해 상당 기간 묵인돼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버려진 화한을 독점적으로 수거할 기회를 달라는 화환업자의 청탁이 호텔에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하거나 피고인의 사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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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구2)은 지하철 7호선 학동역 3번 출구와 강남구청역 2번 출입구에 눈과 비를 막아주는 ‘안전 캐노피’가 설치돼 주민들의 통행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월 4일과 5일, 각각 개통한 7호선 강남구청역 2번 출입구와 학동역 3번 출입구의 캐노피(지붕)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평소 지하철 이용 시 강우와 강설로 인해 미끄럼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겪어온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김 의원이 지난해 공사 측에 제안해 의원발의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공사는 당초 2월 말에서 3월 초 개통 예정이었으나, 공사 기간 중 출입구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 의원의 독려와 관계 기관의 협력으로 일정을 앞당겨 조기에 준공됐다. 새롭게 설치된 캐노피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최신 모델로 설계돼 미관상으로도 깔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직접 캐노피 설치 현장을 찾아 확인한 김 의원은 “그동안 눈이나 비가 올 때마다 출입구로 들이치는 빗물 때문에 주민들이 겪었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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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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