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명재 의원 악성루머 유포한 3명 영장 청구

검찰, 박명재 의원 악성루머 유포한 3명 영장 청구

입력 2015-12-21 10:25
수정 2015-12-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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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1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전 포항시의원 이모(6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지난 9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휴대 전화를 이용해 ‘박 의원이 불륜 모함을 씌워 전 부인을 쫓아냈다. 갓 태어난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NS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악성 루머를 주고 받은 기록을 추적해 이씨 등이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의원 측은 악성 루머가 지역사회에 퍼지자 한 가정의 가족사를 왜곡한 범죄를 엄단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냈다.

이씨 등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경북도의원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 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대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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