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23일까지 대책없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로스쿨생들 “23일까지 대책없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입력 2015-12-21 17:01
수정 2015-12-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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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거부를 선언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대책 마련이 없으면 시험 등록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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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시행중단·취소소송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시행중단·취소소송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대하는 로스쿨 재학생과 소송대리인단 이호영 변호사(가운데)가 21일 오후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 종합접수실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무부가 23일까지 이 사태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를 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협은 “현재 입학정원의 90%가 넘는 응시자 1천886명이 변호사시험 등록취소 위임장을 법학협에 제출했다”며 변호사시험 파행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도 내년 1월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이날 응시예정자 29명을 원고로 변호사시험 실시 계획 공고 취소 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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