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조직’ 핵심인물 도피 도운 동창생들 징역형

‘조희팔 조직’ 핵심인물 도피 도운 동창생들 징역형

입력 2015-12-22 11:28
수정 2015-12-22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희팔 사기조직 핵심 인물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22일 범인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4)와 최모(44)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 일당 브레인으로 통하던 배상혁(44·구속)의 고교 동창인 이들은 배씨에게 도피자금을 마련해 주고, 신용카드와 승용차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오랜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