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경찰복 입거나 수갑 갖고있다가는 ‘쇠고랑’

일반인이 경찰복 입거나 수갑 갖고있다가는 ‘쇠고랑’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5-12-23 11:08
수정 2015-12-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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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일반인이 경찰관 제복을 입거나 수갑 같은 경찰 장비를 갖고 다니다간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경찰 제복과 장비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관 사칭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법이 규정한 경찰 제복에는 옷뿐 아니라 계급장과 어깨 휘장도 포함되며, 경찰 장비는 수갑과 방패, 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등이 해당된다. 경찰 제복이나 장비와 비슷한 제품을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단, 영화·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 안전문화·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광고 등 홍보 활동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경찰 제복과 장비를 제조, 판매, 대여하는 업체에 대한 등록제도 시행돼 법 시행 후 1년 내인 내년 12월30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내년 2월부터 경찰청 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 가능하며, 등록한 업체는 제조와 판매 품목과 수량 등을 기록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영업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 경찰에 등록하지 않고 경찰 제복이나 장비,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대여하거나 등록한 업체이더라도 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 제복·장비를 판매 또는 대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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