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학대 아동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학교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1만 여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자 현황 파악에 나서고 아동 학대로 인한 결석 사유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육부가 매년 집계하는 ‘학업중단학생’ 통계로는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학업 중단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인천의 아동학대 피해 초등학생도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 어디서도 그런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아동 관리 실태에 큰 구멍이 있음이 드러났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는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면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 다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교육감은 해당 학생이 학교에 다시 다니는지 수시로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현재 아동 학대의 경우 112에 신고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 점검을 나오는 ‘선신고 후조사’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 피해 아동도 장기 결석 학생이었고,2012년에 선생님이 이 학생의 가정도 방문했으나 잘 파악이 안 됐던 것 같다”며 “이번 전수조사는 인천과 같은 사례가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직접 현황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 학대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1만 여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자 현황 파악에 나서고 아동 학대로 인한 결석 사유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육부가 매년 집계하는 ‘학업중단학생’ 통계로는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학업 중단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인천의 아동학대 피해 초등학생도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 어디서도 그런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아동 관리 실태에 큰 구멍이 있음이 드러났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는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면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 다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교육감은 해당 학생이 학교에 다시 다니는지 수시로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현재 아동 학대의 경우 112에 신고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 점검을 나오는 ‘선신고 후조사’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 피해 아동도 장기 결석 학생이었고,2012년에 선생님이 이 학생의 가정도 방문했으나 잘 파악이 안 됐던 것 같다”며 “이번 전수조사는 인천과 같은 사례가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직접 현황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 학대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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