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 사고로 사망…해양 경찰관 ‘순직’ 인정

공기부양정 사고로 사망…해양 경찰관 ‘순직’ 인정

입력 2015-12-23 09:08
수정 2015-12-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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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고도의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받고 출동했다가 선박사고로 사망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오진석(사망 당시 53세) 경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23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최근 오 경감의 사망을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으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오 경감은 공무원연금법상 고도의 위험 직무 수행 중 위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순직은 일반적인 공무상 사망(공상)과 달리 특별히 위험한 공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공상에 비해 평균 30%가량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오 경감이 조류가 빠르고 가장 어두운 시간대에 각종 어구와 소형 장애물이 많은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한 점을 순직 근거로 판단했다.

또 사고 당시 다른 선박과 달리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워 조종이 힘든 공기부양정을 탔던 점도 고려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오 경감은 부상한 동료 경찰관들을 모두 병원으로 옮기고 공기부양정까지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시킨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희생정신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 경감이 탄 공기부양정은 8월 19일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받고 긴급 출동하다가 오전 4시 42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삼목선착장 앞 0.5마일 해상에서 정박해 있던 319t급 도선 세종3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내부에 타고 있던 오 경감이 숨지고 경찰관 10명이 다쳤다.

오 경감은 사고 당일 복강 내 출혈로 수술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11일 만에 패혈증으로 숨을 거뒀다.

오 경감은 1987년 해군 중사로 전역한 뒤 1989년 해양경찰 순경으로 임용됐다. 모범 공무원 표창, 장관 표창,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 총 24차례 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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