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문에 승객 가방 낀 채 운행해 사고…배상은

지하철 문에 승객 가방 낀 채 운행해 사고…배상은

입력 2015-12-23 09:08
수정 2015-12-23 09: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운행사 서울메트로·역사 CCTV 관리 철도공사 공동책임”

지하철 출입문에 승객 가방이 끼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운행하다 승객이 다쳤다면 지하철 운행회사뿐 아니라 CCTV 화질 상태를 잘 관리하지 못한 역사 소유주 한국철도공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지하철역에서 사고를 당한 A(사고 당시 70세·여)씨와 남편이 서울메트로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1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4호선 열차를 타고 가다 과천역에서 내리던 중 메고 있던 가방 일부가 닫힌 출입문에 끼었다. 그런데 열차는 그대로 출발했고, A씨는 열차에 끌려가다 승강장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부딪혀 정강이뼈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 열차는 서울메트로가 운행하고 있고, 과천역은 한국철도공사가 소유·관리하고 있다.

법원은 이 역사가 곡선 구조로 돼 있어 역사의 마지막 칸에 있는 차장이 직접 육안으로 승객이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차장실 창문으로부터 3.2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승강장의 CCTV 모니터를 통해 승객이 모두 안전하게 내렸는지 볼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CCTV 모니터를 확인하지 않은 차장의 과실이 있으므로 그가 소속된 회사인 서울메트로가 이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열차 출입문이 닫힌 뒤 CCTV에 몇 초 동안 나타나는 A씨의 모습이 매우 작고 조명과 해상도 때문에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CCTV와 모니터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으므로 관리자인 한국철도공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 역시 안내방송에 주의를 기울여 제때에 안전하게 내리도록 주의하지 않고 출입문이 닫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린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액(4천700만원)의 60%와 위자료 3천만원을 더하고 서울메트로가 이미 지급한 배상금 4천만원을 공제해 잔액인 1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