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일반인 경찰장비 소지 땐 처벌

[뉴스 플러스] 일반인 경찰장비 소지 땐 처벌

입력 2015-12-24 00:00
수정 2015-12-2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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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 일반인이 경찰관 제복을 입거나 수갑 등 경찰 장비를 갖고 다니는 것을 규제하는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아닌 일반인은 경찰 제복, 계급장, 어깨 휘장 등을 사용하면 안 되고 수갑, 방패, 권총 허리띠, 경찰차 등을 소지하거나 비슷하게 꾸며서도 안 된다.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이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2015-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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