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캐릭터 ‘슈크레’ 저작권 국내서도 보호해야”

대법 “日캐릭터 ‘슈크레’ 저작권 국내서도 보호해야”

입력 2015-12-24 14:17
수정 2015-12-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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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인형 수입업자 징역 2년 확정

일본에서 제작된 캐릭터의 저작권도 국내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le sucre)’를 모방한 인형을 수입·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역업자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르 슈크레는 2004년 일본 디자이너 나오미 토자키가 개발한 토끼모양 캐릭터다. 저작권은 일본 오리지널플랜트사, 상품화권은 일본 산탄사가 보유했고 박모씨가 상품화권 계약을 맺어 국내에도 들어왔다.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 캐릭터 모양으로 제작된 중국산 인형 8만3천950개(정품가격 36억원 상당)를 수입해 도매업자 등에게 팔았다. 상표권이 문제가 되자 ‘슈크레 도르지(sucre d’orge)‘라고 상표를 바꾸며 계속 인형을 수입하다가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이 캐릭터 인형이 일본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따라 르 슈크레가 국내법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이 베른협약 체약국으로서 한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하는 이상 일본이 본국인 이 캐릭터도 한국 저작권법에 따라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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