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투표 독려 글’ SNS 게시한 50대 벌금형

‘특정후보 투표 독려 글’ SNS 게시한 50대 벌금형

입력 2015-12-25 10:46
수정 2015-12-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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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치러진 양구 도의원 재선거의 투표 당일 ‘특정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50대 유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양구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진 지난 4월 29일 오전 11시 41분께 ‘10명 중 8명은 ○○○후보에게 투표하셨다니 투표가 종료되면 맑은 날씨가 되리라 확신한다. 한 분이라도 더 투표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투표소 출입문 사진과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 1천53명에게 해당 글과 사진을 전체 공개로 게시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은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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