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위험 범죄 피해자 터치만 하면 112 신고

보복 위험 범죄 피해자 터치만 하면 112 신고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5-12-28 00:02
수정 2015-12-2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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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제공

경찰청은 보복을 당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게 112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손목시계와 비슷하게 생긴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112에 바로 신고가 이뤄지는 전자장치다. 경찰서 상황실과 통화를 할 수 있고, 위치 정보도 전송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가 신고 버튼을 눌렀는데도 통화가 되지 않으면 경찰은 스마트워치의 강제 수신 기능을 활용해 피해자 주변 현장음을 들어 위험에 처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이 16억원으로 증가하면서 피해자 긴급보호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5-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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