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유명무실’ 지자체 법규 1만4천건 정비완료

‘법령위반·유명무실’ 지자체 법규 1만4천건 정비완료

입력 2015-12-28 14:02
수정 2015-12-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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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법제처 올해 조례·규칙 정비추진 결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올 들어 지금까지 자치법규 1만 3천946건을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와 법제처는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총 8만 7천613건(작년 말 기준)을 검토해 1만 5천818건을 정비 대상으로 발굴, 이 가운데 88%를 고치거나 폐지했다.

나머지 1천872건은 지방의회에 계류돼 다음달 중으로 정비가 끝난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유형은 ▲ 상위법령 미반영 9천117건 ▲ 상위법령 위반 2천216건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1천538건 ▲ 시효가 끝나 적용 대상 부재 522건 ▲ 어려운 용어 1천789건 등이다.

이 가운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와, 적용 대상이 없어진 조례·규칙 4천200여 건은 대부분 해당 조항이 폐지됐다. 나머지 자치법규는 내용을 개정했다.

행자부와 법제처, 17개 시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자치법규 정비 성과를 공유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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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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