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부터 난민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를 올리고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1인 가구 지급액은 월 40만9천원에서 41만8천400원으로 2.3% 오른다.
올해 130명이던 월평균 지원 대상자 수는 200명으로 53% 늘었다.
정부는 2013년 제정된 난민법에 따라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 일부에게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5억1천700만원을 지급했고 내년에는 8억1천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난민 생계비 대상자는 난민신청자의 주거형태, 임신 여부, 질병 유무, 연령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한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기초 생계보장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인 가구 지급액은 월 40만9천원에서 41만8천400원으로 2.3% 오른다.
올해 130명이던 월평균 지원 대상자 수는 200명으로 53% 늘었다.
정부는 2013년 제정된 난민법에 따라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 일부에게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5억1천700만원을 지급했고 내년에는 8억1천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난민 생계비 대상자는 난민신청자의 주거형태, 임신 여부, 질병 유무, 연령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한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기초 생계보장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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