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보호 매뉴얼 보급경찰은 의심 사례 적극 수사

교육부, 학생 보호 매뉴얼 보급경찰은 의심 사례 적극 수사

입력 2015-12-28 23:08
수정 2015-12-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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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의를 빚은 인천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교 차원의 학생 보호 의무를 강화한 매뉴얼이 내년 신학기에 전국 학교에 보급된다. 합동조사팀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뒤 의심이 될 때는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관리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종합대책은 30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초 확정, 발표된다.
황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학교에 구체적인 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대상 아동을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보호를 위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 강화도 추진된다. 가출 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이들의 가정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등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부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인 점으로 미뤄 볼 때 학대와 훈육을 혼동하는 부모의 인식 개선이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교육부가 시행하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에는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과 학교전담경찰관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5-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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