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고액연봉 받으면 사학연금 못 받아

공공기관서 고액연봉 받으면 사학연금 못 받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12-29 16:42
수정 2015-12-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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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 혼인관계 증명서 등 제출해야

 내년부터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매달 715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이 지난 15일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사학연금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부담률이 현행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국가와 법인의 연금분담률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연금 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 소득월액의 1.6배(월 715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 연금을 전액 정지하도록 했다.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의 연금을 분할해 받으려면 가족·혼인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니더라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사학연금공단에 내면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원 평가 중 학생 생활지도 요소 비율을 확대해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승진에서 우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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