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못받아” 진술 조서 찢은 재소자 항소심도 징역형

“조사 못받아” 진술 조서 찢은 재소자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5-12-29 09:06
수정 2015-12-29 09: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형사 1부(송기석 부장판사)는 진술 조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된 박모(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 물건을 손상해 그 효용을 훼손한 점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옛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 수용생활방해 등 혐의로 교도관의 조사를 받다가 진술조서 3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