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입력 2015-12-29 14:48
수정 2015-12-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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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55·중국 국적)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박씨에게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무기징역이라는 형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형을 너무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가 허용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므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형까지 선고하기에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등 이유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1심부터 줄곧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우발적인 폭행치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했다.

1심은 박씨를 사이코패스로 진단해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박씨의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했다. 여기서 박씨의 전두엽 부분이 상당 부분 손상된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박씨가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현저한 사이코패스적인 요인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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