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30일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버스기사 A(52)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삼거리 도로에서 B(33·여·회사원 )씨가 좌회전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씨가 운전해가던 차량 앞에서 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진로를 방해하고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이 같은 보복운전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씨는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2차로에 버스를 세워놓고 버스 안에 있던 우산을 들고 내려 1차로에 서 있는 내 차 옆으로 뛰어와 우산으로 목을 두 차례 찌르고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여러 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경찰조사에서 “B씨 차의 진로를 막기 위해 급정거한 게 아니고 사고 예방을 위해 브레이크를 나눠 밟은 게 보복운전처럼 보인 것 같다. 삿대질은 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삼거리 도로에서 B(33·여·회사원 )씨가 좌회전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씨가 운전해가던 차량 앞에서 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진로를 방해하고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이 같은 보복운전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씨는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2차로에 버스를 세워놓고 버스 안에 있던 우산을 들고 내려 1차로에 서 있는 내 차 옆으로 뛰어와 우산으로 목을 두 차례 찌르고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여러 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경찰조사에서 “B씨 차의 진로를 막기 위해 급정거한 게 아니고 사고 예방을 위해 브레이크를 나눠 밟은 게 보복운전처럼 보인 것 같다. 삿대질은 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