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에다 연계단체 추종 불법체류자 징역1년6개월 구형

알카에다 연계단체 추종 불법체류자 징역1년6개월 구형

입력 2015-12-30 16:39
수정 2015-12-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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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연계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것으로 드러난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A(32)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체류하면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고 도검과 모의총포를 구입해 보관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알 누스라’를 추종하는 사진과 글을 올렸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을 부양하려고 한국에 와 취업하면서 신분증을 위조해 사용하게 됐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작은 체구에 구레나룻과 턱수염을 길게 기른 A씨는 최후진술로 “칼이나 모의 소총은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서 놀이용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했다. 한국에서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불법 체류 상태로 충남 지역의 제조업체 등에 취업해 지내면서 올해 6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도검 1개를 사고 10월에는 같은 쇼핑몰에서 M4A1 소총과 모양이 비슷한 가짜 총을 사서 보관한 혐의 등으로 이달 중순 구속 기소됐다.

최근 수개월간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글이나 사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알누스라 전선은 2012년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로부터 자금과 인력, 군사장비 등을 지원받아 발족했으나 이념과 전략 차이로 이듬해 갈라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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