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고공농성 68일 만에 해제…농성자 체포

풀무원 고공농성 68일 만에 해제…농성자 체포

입력 2015-12-30 16:50
수정 2015-12-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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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시도 때 경찰관 폭행 혐의…건강 쇠약해 일단 병원행

차량 도색 유지 서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광고탑에 올랐던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68일 만에 고공농성을 풀고 스스로 내려와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조합원 연제복(48)씨와 유인종(43)씨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광고탑에서 스스로 내려왔다.

노조 관계자는 “두 사람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고공농성을 일단 스스로 해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공농성에 돌입할 때 경찰을 때린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 등)로 미리 발부받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경찰은 두 달 넘게 고공농성을 하면서 극도로 쇠약해진 이들을 일단 병원으로 옮겼다.

연씨 등은 올해 10월 24일 오전 3시 25분께 ‘노예 계약에 가까운 운송차량 도색 유지 서약서를 폐기할 것’, ‘노사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연씨 등과 함께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 심모(50)씨 등 9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찰 결과에 따라 치료를 하고 나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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