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벌금수배자가 대리운전!…신호위반 도주하다 검거

무면허에 벌금수배자가 대리운전!…신호위반 도주하다 검거

입력 2015-12-31 11:19
수정 2015-12-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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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순경, 한밤중 추격 끝 검거

무면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수배령이 내려진 40대가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 단속에 걸려 달아나다 결국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9일 오전 0시 3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

일대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이씨 차량을 불러세워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계속 ‘한 번만 봐달라’며 다소 수상한 행동을 했다.

이씨는 재차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이미 2년 전 사망한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했다가 차에서 내려 지문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달아나버렸다. 술에 취한 손님과 차를 도로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였다.

그는 인근 컴컴한 농수로 쪽으로 줄행랑을 쳤다가 300m를 채 못 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일산경찰서 대화지구대 소속 김대혁(34) 순경은 오른쪽 팔에 상처를 입었고 옷까지 찢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무면허 상태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운전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려 벌금 300만원을 내지 않아 벌금 수배가 걸린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특별방범 단속 중 무면허 대리운전 기사를 검거해 불법 행위와 안전사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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