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포위 1인 시위’ 집시법 위반 수사 착수

경찰, ‘국회 포위 1인 시위’ 집시법 위반 수사 착수

입력 2016-01-03 10:42
수정 2016-01-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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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목적·여러 사람·일정 간격’ 1인시위는 집회에 해당”

다수의 1인 시위자가 국회 주변에 모여 의사를 표현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인 시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집회나 다름없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인 시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민단체 회원 김모(50)씨 등 9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인근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서 ‘노동 개악 저지’ 등의 손 피켓을 들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시법은 국회 경계지점(담장) 밖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혼자 피켓을 들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1인 시위는 가능하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단체 소속으로 추정되고, 같은 목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서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의 행위는 1인 시위가 아닌 사실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12월 삼성SDI 울산공장 앞에서 근로자들이 10∼30m 간격을 두고 벌인 1인 시위를 주도했다가 기소된 김성환(58)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된 9명에게 일단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다른 참가자에 대해서도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조사를 통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1인 시위를 기획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반박자료를 내 “국회 앞에서는 같은 목적으로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가 수도 없이 진행된다”며 “구호 하나 외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1인 시위를 처벌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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