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로 부하 여직원 불러 추행한 40대 징역5월

숙소로 부하 여직원 불러 추행한 40대 징역5월

입력 2016-01-03 10:59
수정 2016-0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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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팀 회식 후 부하 직원을 숙소로 불러 가슴을 만진 혐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중소기업 중간 간부 정모(40)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절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처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 중소기업 재무팀 차장인 정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11시30분께 팀원들과 회식을 한 뒤 회사 숙소로 돌아가 부하직원인 A(30·여)씨에게 “업무상 전달사항이 있으니 내 숙소로 오라”며 부른 뒤 A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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