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없는 무인도캠프서 익사…법원, 업체에 6209만원 배상 판결

안전장비 없는 무인도캠프서 익사…법원, 업체에 6209만원 배상 판결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1-04 17:06
수정 2016-01-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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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4일 사설 업체가 운영하는 무인도 체험 캠프에 참여했다가 바다에 빠져 숨진 학생의 보험사가 캠프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A씨가 620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캠프에 인명구조장비가 없었지만 학교도 지적장애 학생이 있다고 알리지 않았고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학교와 캠프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보험사가 유족에 지급한 액수와 학생의 장례식 비용, A씨 및 학교와 유족과의 합의금, 학교 측이 배상한 액수 등을 따져 A씨의 배상액수를 정했다.

 경남의 한 대안학교 학생 66명은 2012년 7월 3박4일간 전남 신안군 해섬으로 무인도 체험학습을 갔다. 이 중엔 지적장애, 발달장애를 앓는 학생도 1명씩 있었다. 물살이 빨랐지만 캠프에는 개인 구명조끼는커녕 구명 튜브나 보트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 수영금지 구역 표지도 없었다. 교사들은 학생을 섬에 놔두고 돌아갔다.

 캠프 2일 차에 결국 일이 터졌다. 지적장애 학생이 물놀이하다 조류에 휩쓸렸다. 한 학생이 곧바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다른 학생은 교관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교관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입수를 거부했다. 결국 시야에서 사라진 학생 2명은 사흘 뒤 시신으로 해수면에 떠올랐다. 

 캠프 운영자인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애 학우를 구하려 했던 학생의 유족은 1억20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보험사는 A씨에게 이 돈을 대신 내놓으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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