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은폐하려 범행한 듯”…구속영장 신청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주점의 여성 손님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종업원 박모(39)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1일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손님 A(29·여)씨와 술을 마시고 인근 A씨의 원룸에서 함께 잠을 자다 그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을 하려 했지만 집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았고 사귀던 여성과 냉각기를 가지게 되는 등 여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처지를 비관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를 살해하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며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데 A씨가 자꾸 술을 더 마시자고 하는 등 성가시게 굴기도 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가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성폭행하고는 A씨가 나중에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해 범행을 은폐하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프로파일러는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성향을 보였다”며 “제압하기 쉬운 여성을 상대로 범행하는 성범죄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얼굴만 알았을 뿐 사건 당일 처음으로 술을 같이 마시며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박씨에게는 특별한 전과나 정신병력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달 2일 숨진 A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3일 오후 친구 집에 숨이었던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