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끌고 다닌 택시기사…‘감금치상’ 혐의 검찰 송치

수험생 끌고 다닌 택시기사…‘감금치상’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16-01-04 23:09
수정 2016-01-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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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500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수험생과 실랑이를 벌이며 끌고 다닌 택시기사에게 경찰이 결국 ‘감금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결국 승객이 뛰어내려 다치게 한 택시기사 임모(61) 씨를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10시께 A(19)군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던 중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인근에서 “요금이 모자라니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A군의 말을 무시하고, 택시에서 뛰어내린 A군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능 예비소집일이던 이날 A군은 택시요금보다 500원 부족한 금액을 임씨에게 주었고, 임씨는 돈이 부족한데도 A군이 사과 한마디 없자 ‘인성교육 차원’에서 “네가 탔던 곳으로 다시 데려다 주겠다”며 무작정 핸들을 꺾었다.

경찰 관계자는 “둘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아직도 많아 진실을 가려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학생을 억지로 태운 점은 감금이고, 더군다나 학생이 뛰어내려 다쳤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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