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력시위’ 한상균 구속기소…“소요죄는 계속 수사”

검찰, ‘폭력시위’ 한상균 구속기소…“소요죄는 계속 수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1-05 17:02
수정 2016-01-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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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5일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폭력시위가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됐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 적용한 소요죄를 한 위원장의 공소장에 적시하지는 않았다. 소요죄 적용 여부는 보완 수사를 거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7시간가량 서울 태평로의 전 차로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한 위원장이 지난해 4∼9월 10차례에 걸쳐 열린 각종 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의 폭력시위나 불법 도로점거 등을 부추긴 혐의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조사결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빚어진 폭력시위는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야 진보단체가 공동개최한 이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투쟁기금’의 절반을 부담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집회 참가자들의 신원을 알아보기 어렵게 얼굴을 가리는 데 쓰이는 마스크인 ‘버프’를 1만 2000개가량 구입·배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집회에 앞서 산하 노조에 ‘마스크·버프·목도리 등을 준비하라’, ‘연행자 발생시 각 경찰서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니 (연행 상황 종료 때까지) 묵비, 불안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라’ 등의 지침을 하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경찰이 한 위원장을 송치하면서 추가 적용한 죄명인 소요죄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민주노총 지도부 인사 2명이 아직 수배 중이고 수사가 덜 끝난 공범들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검토가 이뤄져야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가 직접 한 위원장의 공판에 참여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할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불법 행위자나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위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51명 중 6명을 구속기소했던 검찰은 한 위원장과 또 다른 시위 가담자를 포함해 5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날 현재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는 이들은 3명이고,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도 351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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