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값 43% 폭등’은 담합 때문… 6개 업체 과징금 1994억

‘시멘트값 43% 폭등’은 담합 때문… 6개 업체 과징금 1994억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1-05 23:10
수정 2016-01-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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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짬짜미… 네 번째 제재

2012년 시멘트 가격이 1년 새 43% 급등한 데는 가격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시멘트업체에 2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들이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네 번째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쌍용양회(과징금 875억 8900만원)와 한일시멘트(446억 2600만원), 성신양회(436억 5600만원), 아세아(168억 500만원), 현대시멘트(67억 4500만원), 동양시멘트(과징금 면제) 등 6개 업체에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2014년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에 참가한 전체 28개 건설사에 부과한 3479억원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이들의 국내 시멘트시장 점유율은 76.4%(2014년 기준)다.

공정위 조사 결과 6개사의 영업본부장들은 수차례 모여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2011년 2월부터 이를 지키면서 시멘트를 출하했다. 이들은 매월 두 번씩 영업팀장이 참여하는 모임을 열어 각 사의 출하량을 점검했다. 저가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편법 할인도 못 하게 막았다.

이들은 2011년 3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을 짬짜미했다.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 폭과 인상 시기를 약간씩 다르게 했다. 시멘트 가격은 담합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1t당 4만 6000원(2011년 1분기)에서 6만 6000원(2012년 4월)으로 43%나 올랐다. 쌍용양회는 공정위가 담합 행위 조사에 들어가자 직원 PC를 바꿔치기하고 자료를 숨겼다. 한일시멘트는 임원 지시로 부하 직원들이 서류를 여자화장실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숨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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