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맥주 한잔 후 운전한 교통경찰관’…징계처분은 ‘적법’

‘500㏄ 맥주 한잔 후 운전한 교통경찰관’…징계처분은 ‘적법’

입력 2016-01-06 10:29
수정 2016-01-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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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복종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경찰관 패소 판결

맥주 500㏄를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 관련부서 A 경사는 2014년 7월말 주간 근무를 마친 뒤 회사 회식자리인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맥주 500㏄의 한 잔을 마셨다.

동료의 대리운전 권유를 뿌리 친 A 경사는 자신의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13%의 상태에서 3㎞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과 인도 차단석을 들이받았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A 경사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했다.

징계에 불복한 A 경사는 소청심사위에 제기한 이의가 기각당하자 행정소송까지 냈다.

A 경사는 “복종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는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0.05%)에 못미치고, 비난받을 정도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A 경사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A 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13%의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북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한 이래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지 않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해왔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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