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폭탄 제조법 업로드 최고 징역 2년

[뉴스 플러스] 폭탄 제조법 업로드 최고 징역 2년

입력 2016-01-07 22:12
수정 2016-01-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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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7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옛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 없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만 가능했다.

2016-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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