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플러스] 폭탄 제조법 업로드 최고 징역 2년 입력 2016-01-07 22:12 수정 2016-01-08 00:3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6/01/08/20160108012016 URL 복사 댓글 14 앞으로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7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옛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 없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만 가능했다. 2016-01-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