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 이용, 마약 밀수한 전직 미군 군무원 기소

군사우편 이용, 마약 밀수한 전직 미군 군무원 기소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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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8 10:57
수정 2016-01-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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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 용산기지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J(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8군 소속 군무원이던 J씨는 지난해 5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965달러(약 115만원)를 보내 엑스터시 35정과 대마 20.5g을 주문하고 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주문한 마약은 네덜란드에서 발송돼 인천공항 군사우편 물류센터를 거쳐 용산기지로 배송됐다.

 J씨는 지난해 6∼7월 엑스터시와 대마를 받았으나 군사우편으로 마약이 배송된다는 미군범죄수사단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9월 해고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대마를 직접 흡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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