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월 무작위로 대화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남성 A씨를 알게 됐다.
이씨는 A씨에게 “부산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는데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운 날 갈 곳도 없이 길바닥에서 자야할 처지”라면서 “찜질방에 가서 잘 돈도 없다”고 거짓말을 해 7만원을 계좌로 받았다.
이후 이씨는 카카오톡으로 A씨와 연락하며 점점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눴고 사귀는 사이처럼 이야기했다. A씨에게 결혼까지 언급하며 애인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의 대화 내용은 거짓말의 연속이었다. 계모에게 괴롭힘 당해 집에서 쫓겨났고 자신과 친어머니는 암에 걸렸다며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채까지 쓰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속였다.
생활비와 병원비, 유흥업소 선불금 빚을 갚는 데 쓸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
A씨는 그럴 때마다 한 달에 몇 차례씩 돈을 보냈고 액수는 5만원, 10만원, 100만원 많게는 한 번에 700만원까지 보냈다.
이렇게 이씨가 뜯어낸 돈이 1년 10개월간 128회 총 5600여만원이다.
그러나 이씨는 이미 다른 남성과 약혼해 같이 살고 있었다. 심지어 임신까지 하고 있던 상태였다.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암에 걸린 적도 없었다.
김 판사는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에게 혼인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1년 6개월 이상 반복적인 거짓말로 돈을 요구해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처지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