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들 그림·사진 무단 사용하다 뒤늦게 돌려줘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4호’로 입당한 김선현 차의과학대 교수가 미술치료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과 치료장면 사진을 6년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김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지난해 10월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반환을 요구하자 그제야 한달 만에 돌려줬다.
나눔의 집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9년 1년간 나눔의 집과 계약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피해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임상미술치료를 진행했다.
김 교수에게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받은 800만원을 지급했다.
김 교수는 미술치료 과정에서 김화선(2012.6 별세) 할머니 등 피해자 6명이 그린 그림 100점과 미술치료 장면을 담은 사진 25점을 학술 연구 목적으로 가져간 뒤 6년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김 교수와 계약할 당시 관련 기록물 사용은 모두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의 실질적인 미술치료 기간은 계약에 의해 진행된 2009년 1년간이고, 이후 2011년까지는 김 교수와 미술치료대학원 학생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찾아와 봉사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그림과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2012년 10월 ‘역사가 된 그림:위안부 할머니들의 미술치료 사례집’을 출간했다.
2014년 12월에는 자신의 이름을 소장자로 국가기록원에 등재, 지난해 8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회도 열었다.
모두 할머니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게 나눔의 집 설명이다.
나눔의 집은 지난해 10월 변호사를 선임,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가 있으니 돌려달라”고 김 교수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김 교수는 한달 만인 지난해 11월 중순 그림과 사진을 나눔의 집에 반환했다.
이와 함께 국기기록원에 기록된 그림과 사진의 소유자 이름도 김 교수에서 나눔의 집으로 바로잡았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수년간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멋대로 사용했고 더 이상 참기 어려워 지난해 말 법적 대응하자 그제야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회의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만 보낸 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