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보트 침몰 사고 실종자 시신 1구 발견

대청호 보트 침몰 사고 실종자 시신 1구 발견

입력 2016-01-08 14:31
수정 2016-01-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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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해야생동물 퇴치 활동 구역 벗어났다” 선 그어

7일 대청호에 침몰한 보트 승선자 중 실종자 1명이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승선자들은 유해조수를 쫓으려는 목적으로 임의로 판단해 배를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8일 오전 11시 50분께 대청호 보트 침몰 사고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시신을 인양했다고 밝혔다.

이 시신은 이모(59)씨로 확인됐다. 이씨는 전날 김모(46·구조)씨, 박모(41·구조), 이모(46·8일 오전 현재 실종) 등 3명과 함께 보트를 타고 대청호를 건너다 보트가 침몰하면서 물에 빠져 실종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팀이 사고 현장 인근을 잠수하며 실종자를 찾다가 이날 이씨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보트 승선자 중 다른 실종자 이씨 수색 작업은 진행 중이다.

대전 동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보트에는 동구 지역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구조됐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신들의 활동 사안을 따로 알리진 않았다.

동구청 관계자는 “유해조수나 야생동물 피해방지 기간이 아니어서 따로 보고받은 게 없었다”며 “더구나 선박을 이용하거나 동구 경계를 넘어서는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구청 측은 승선자들이 유해조수를 퇴치하려고 임의로 민간 보트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청호 인근 지역에서는 유해동물 출몰로 농작물 피해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승선자들은 총기 2정을 싣고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총기류는 경찰 지구대에서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적으론 불법 운항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자만 바라보는 형태의 유해조수 퇴치 행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한 자치구 관계자는 “유해조수를 쫓아야 한다는 방지단원의 생각이 무리한 불법 운항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며 “활동 사안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론 이들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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