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글씨’로 고지의무 지켰다…홈플러스 ‘면죄부’ 논란

‘1㎜글씨’로 고지의무 지켰다…홈플러스 ‘면죄부’ 논란

입력 2016-01-08 17:25
수정 2016-01-08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깨알’ 개인정보 활용 동의…법원 “다른 응모권, 복권도 대부분 그 정도”

경품행사를 가장해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몰래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8일 무죄가 선고되자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 사건에서 쟁점은 ▲ 개인정보를 제3자(보험사)에 판 걸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 응모권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항을 1㎜ 크기로 써 사실상 읽을 수 없게 했는지 ▲ 생년월일, 자녀수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동의하게 했는지 ▲ 경품을 당첨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17조가 규정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고지해야 하는 항목’에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홈플러스가 정보를 몰래 판매한 걸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응모권에 빼곡하게 쓰인 1㎜의 깨알 글씨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항에 대해서도 “1㎜ 글씨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응모권이나 복권, 약관의 글자 크기도 대부분 그 정도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품 수령과 상관없는 생년월일, 자녀 수를 쓰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품 추첨에서 배제한 행위는 “경품행사는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목적이었다”며 필요 범위 내의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 직원이 경품 추첨 결과를 조작해 고가 경품을 빼돌린 사례는 검찰이 기소를 제기한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와 무관한 일이며 결과적으론 홈플러스가 ‘배신’을 당한 개인의 일탈이었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고객 동의없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것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정보위탁’으로 본 점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정보위탁’은 기업 내부에서 개인 정보를 주고받을 때나 해당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가 모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의 기업 간 무분별 공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이라며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