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글씨’로 고지의무 지켰다…홈플러스 ‘면죄부’ 논란

‘1㎜글씨’로 고지의무 지켰다…홈플러스 ‘면죄부’ 논란

입력 2016-01-08 17:25
수정 2016-01-08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깨알’ 개인정보 활용 동의…법원 “다른 응모권, 복권도 대부분 그 정도”

경품행사를 가장해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몰래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8일 무죄가 선고되자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 사건에서 쟁점은 ▲ 개인정보를 제3자(보험사)에 판 걸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 응모권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항을 1㎜ 크기로 써 사실상 읽을 수 없게 했는지 ▲ 생년월일, 자녀수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동의하게 했는지 ▲ 경품을 당첨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17조가 규정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고지해야 하는 항목’에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홈플러스가 정보를 몰래 판매한 걸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응모권에 빼곡하게 쓰인 1㎜의 깨알 글씨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항에 대해서도 “1㎜ 글씨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응모권이나 복권, 약관의 글자 크기도 대부분 그 정도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품 수령과 상관없는 생년월일, 자녀 수를 쓰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품 추첨에서 배제한 행위는 “경품행사는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목적이었다”며 필요 범위 내의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 직원이 경품 추첨 결과를 조작해 고가 경품을 빼돌린 사례는 검찰이 기소를 제기한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와 무관한 일이며 결과적으론 홈플러스가 ‘배신’을 당한 개인의 일탈이었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고객 동의없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것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정보위탁’으로 본 점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정보위탁’은 기업 내부에서 개인 정보를 주고받을 때나 해당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가 모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의 기업 간 무분별 공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이라며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