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조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전북 순창군 구림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택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54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말다툼을 벌인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