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관, 시민 신고로 적발

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관, 시민 신고로 적발

입력 2016-01-10 14:51
수정 2016-01-10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냈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1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 소속 A경사가 8일 오후 11시 20분께 차를 몰고 울산시 북구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다가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피해 차량에 사람이 없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A경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이를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경사의 집으로 출동해 음주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다.

경찰은 A경사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마도 최근 인사에서 승진 임용 예정자에 포함된 A경사가 이를 축하하려고 술을 마신 것 같다”며 “징계 결과에 따라 승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