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고, 입시비리 내부고발자 비방글 게시말라”

법원 “하나고, 입시비리 내부고발자 비방글 게시말라”

입력 2016-01-10 21:43
수정 2016-01-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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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인 서울 하나고의 입시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사가 학교 측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지 말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이건배 부장판사)는 하나고 입시비리 제보자 전경원 교사가 이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김 교사에 대한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학생·학부모·졸업생에게 보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교장과 행정실장은 전 교사가 작년 8월 하나고 입시 비리를 제보한 직후 학교 홈페이지에 3차례에 걸쳐 ‘전 교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사장과 학교를 흠집 내려 한다’, ‘전 교사가 학교 내부 일을 왜곡, 과장해 언론에 유포했다’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전 교사는 법원에 이들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학교 측은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해당 글을 모두 삭제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위반하면 1회당 100만원을 전 교사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나고는 남학생 합격자 비율을 높이고자 입학전형에서 합격선에 미달한 학생들에게 ‘보정점수’를 줘 등수를 높이고,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의 출자로 설립된 시설관리 회사에 100억원의 학교 관리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사실 등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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