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불법 개조·성추행 운전학원장·강사 적발

車 불법 개조·성추행 운전학원장·강사 적발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1-10 22:58
수정 2016-01-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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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자동차 학원을 운영하면서 불법 개조 차량까지 동원한 업자와 강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A운전학원 원장 박모(60)씨와 강사 박모(5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수석에 임의로 브레이크를 단 차량을 이용해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316명에게 불법으로 도로 주행 운전교습을 하고 1억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전학원 주변에서 호객용 명함을 돌리거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속여 수강생들을 모집했다. 특히 수강료가 20만~35만원으로 정식 학원보다 20여만원이 저렴해 중국 교포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원장 박씨는 교습 중에 젊은 여성 수강생의 손등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형 차량의 핸들이 뻑뻑해 함께 움직여 주느라 손등을 만졌고 허벅지는 브레이크 감각을 알려주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대부분 전과자로 원장 박씨는 전과 15범(동종 전과 3범), 강사 박씨는 전과 23범(동일 전과 15범)이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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