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 하나 안 옮겼다고 50억 요구한 건설사 패소

묘 하나 안 옮겼다고 50억 요구한 건설사 패소

입력 2016-01-11 13:57
수정 2016-01-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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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땅 샀다가 23기 중 1기 안옮기자 ‘위약벌’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K씨 종중의 땅을 산 A 건설사가 “약속대로 묘지 23기를 모두 옮기지 않았다”며 위약벌(채무 불이행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리는 사적 벌금) 50억원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건설사는 2012년 경기도 용인 임야 6만2천600㎡을 130억원에 매입했다. 임야에 있는 종중의 묘 23기는 건설사가 이장비 50억원을 별도로 주고 종중 측이 6개월 안에 모두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종중은 이를 이행하는 대신 매매계약을 취소하자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종중의 계약 파기책임을 물어 이자와 배상금 40억원도 물라고 결정했다. 지키지 않으면 그 대안으로 매매계약을 그대로 두고 묘지는 2014년 말까지 모두 이장하라고 했다. 이장하지 않으면 50억원의 위약벌을 물라는 조건도 걸었다.

종중은 약속한 시점까지 40억원을 물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말까지 분묘 23기 중 22기는 이장했다. 건설사는 “종중이 법원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약벌 50억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분묘 23기를 전혀 이장하지 않았으면 50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종중은 대부분을 이장했고 일부는 묘지를 찾을 수 없어 못한 것”이라며 50억원의 위약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중은 분묘 1기 남은 사실을 알고 약속한 날부터 12일이 지난 시점에 이장을 모두 마쳤다”며 “이 기간에 원고가 개발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며 분묘 1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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